주문
1. 충남 태안군 D 임야 25,7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1/2, 선정자 E,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피고 C가 각 1/1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1 감정도 표시 ㄴ 부분 12,893㎡에는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및 선정자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감정도 6, 7, 8, 9 부분이 도로와 접하여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조상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부분 12,89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12,893㎡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피고 C가 균등하게 각 1/5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이 사건 임야에 접한 도로 부분도 동일하게 반분하여 측량한 별지1 감정도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89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893㎡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 C가 각 1/5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