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2 2016고정42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생인 피해자 E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친구 F에게 “E 아들은 쌍꺼풀 수술했다, E 작은 딸은 코수술 했다, E 신랑은 재혼이다, E이 G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안 갚았다, E 큰 딸은 신혼여행가서 안 자고 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과 E의 큰딸인 피해자 H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H의 결혼식에 2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에 그에 상응하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호텔 입구에서 피해자의 동생 결혼식이 열리는 위 호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확 디비삘끼다 이년, K(피해자의 남편) 돈 부치라캐라, 지금 부치라, 안하면 디비삘끼다 내가 오늘, 돈내라 돈 우째할끼고 오늘 내 이러면 안갈끼다 안에 들어갈란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