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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5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피고인들은 G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G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은 천 원권 1 장씩을 넣은 봉투 29 장(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봉투 1 장을 포함) 을 G의 사촌 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 받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봉투 29 장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에게 식사권 40매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투 29 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여 식사권 40 장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G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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