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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1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소6405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2. 1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년금제1141호로 300만 원을 변제공탁(이하 '제1차 공탁‘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12. 1.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 2017년금제650호로 862,234원을 변제공탁(이하 ‘제2차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제1, 2차 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제1차 공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4.경 동생인 C에 대한 불만으로 C의 친구인 D에게 “C 아들은 쌍꺼풀 수술했다, C 작은 딸은 코수술 했다, C 신랑은 재혼이다, C이 E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안 갚았다, C 큰 딸은 신혼여행가서 안 자고 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C과 C의 큰딸인 피고의 명예를 각각 훼손한 사실, 또한 2016. 5. 15. 12:00경 피고의 동생의 결혼식이 열리는 G호텔로 찾아가 피고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며, 피고에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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