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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02 2017가단9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소6405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원고의 동생)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6. 5.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D(C의 친구)에게 “C 아들은 쌍꺼풀 수술했다, C 작은딸은 코수술 했다, C 신랑은 재혼이다, C이 E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안 갚았다, 피고(C의 큰딸)는 신혼여행 가서 안자고 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5. 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호텔(피고의 동생 결혼식장) 입구에서 피고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에게 “확 디비삘끼다 이년, F(피고의 남편) 돈 부치라 캐라, 지금 부치라, 안하면 디비삘끼다 내가 오늘, 돈 내라 돈 우째할끼고, 오늘 내 이러면 안 갈끼다 안에 들어갈란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죄 및 공갈죄로 고소하는 한편(이 법원 2016고정423) 원고는 2016. 11. 22. 명예훼손죄 및 공갈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6. 6. 20. 원고를 상대로 위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소6405). 라.

원고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16. 11. 8.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6년 금제1141호). 그 공탁서에는 공탁원인사실로 ‘원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위 민사사건의 변론종결(2016. 11. 24.) 후인 2016. 12. 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그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2016. 12. 15."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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