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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1.13.선고 2020노1568 판결
사기
사건

2020노1568 사기

피고인

1.김○○(76-2),사회복지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2.조○○(90-2),요양원물리치료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강릉시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재홍(기소), 김동휘(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정35 판결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피고인들은 장00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장00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김○○은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조○○으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을 장○○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봉투 29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에게 식사권 40매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투 29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여 식사권 40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열

판사황윤철

판사박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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