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적용가능 여부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4.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316,487,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1.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설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3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8,250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우○현을 비롯한 주주 및 임직원 4인에게 양도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건설의 자산 중 별지 1. 목록 기재 임대주택 541세대(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기금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하고 신용보증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위 임대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45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원고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자인 위 양수인들에게 주당 8,250원으로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6.10. 이 사건 주식약도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차액에 해당하는 708,305,374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원고에게 2001년 귀속 법인세 316,487,1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원고는 2004.8.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5.6.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우선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규정상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위 주식 양도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시가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건설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건설이 위 주택을 신축할 때 차용한 국민주택차입금을 담보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소정의'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위 국민주택차입금채권만이 포함될 뿐 단순한 사용가치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외시켜야 한다.
(라) 따라서 이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와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위 임대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 즉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주택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둘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셋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법인세는 얼마인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되는 사실
(1) ○○건설은 서민주택을 임대하는 회사로 사업용인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이렇다할 자산이 없고, 2001년도로부터 이전 3사업연도 모두 순손실만이 발행하였다(1주당 순손실액 1998년도 345원 1999년도 1,913원, 2000년도 2,004원)
(2)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1의 가.항 표기재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각 해당 양도일 당시 ○○건설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건설의 자산총액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자산총액에 포함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민주택차입금 12,801,000,000원과 임대보증금 합계 16,605,771,000원을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을 29,406,77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은 2,037,814,195원이고, 이를 ○○건설의 발행주식총수(150,000주)로 나눈 1주당 평균 순자산가액은 13,456원으로 계산하였다.
(3) 한편,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1.12.31.로 정하여 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격은 24,460,369,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건설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은 -2,855,591,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최○현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반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등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다만, 비상장 주식등 제외,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1조 매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의 순서로 부당행위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부당행위계산의 본질이 객관적인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인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규정과 유사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그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를 넘는 것이라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주장, 입증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은 29,406,771,000원으로, 제1심 법원이 가격시점을 2001.12.31.로 정하여 실시한 감정에 따른 가액 24,460,369,000원 보다 5,000,000,000원 정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부과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는 모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법인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극동건설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만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시가는 24,460,369,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건설의 순자산가액이 -2,855,591,29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건설의 1주당 가액은 원고가양도한 8,250원에 비해 낮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위 규정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