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2815 판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646 (2008.10.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813 (2008.01.29)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반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찾을 수 없고, 양수인이 취득자금에 대해 명백한 소명이 부족한 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