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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3214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4,297원 및 그 중 30,224,679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9. 19.까지 연 12%...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04,297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30,224,67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9. 19.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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