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23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30,670원 및 그 중 32,303,036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2. 6.까지는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430,670원 및 그 중 원금 32,303,03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3.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