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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0,526원 및 그 중 22,467,494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730,52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22,467,4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6. 17.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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