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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1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13,669원 및 그 중 43,613,611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613,669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잔액 43,613,611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6.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11.까지는 연 10%의 각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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