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6. 28.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6. 28.로 정하여, ② 2007. 4. 20.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6. 20.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