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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3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74,644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10. 5.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111,774,64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5. 10. 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5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5. 8. 15.자로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서울보증보험에 2015. 6. 9.자로 신용정보대상자로 등재되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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