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9: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소재 마두 역 인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소재 일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소방서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사거리 교차로에서 롯데 백화점 일산점 방면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좌회전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