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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8: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소재 강선 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마두동 소재 마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 업무로써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두 성당 앞 편도 4 차로를 뉴 코아 백화점 방면에서 백마 교 방면을 향해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09:10 경 위 마두 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일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음주 운전사실이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 인의 언니 H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에 G가 경찰 PDA 단 말기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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