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B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 3. 23: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빌딩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일산 소방서 방면에서 마두 역 방면으로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산동 구청 앞이고 중앙 차로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들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으로 연결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55세) 을 피고인 A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1 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소재 인제 대학교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이 던 2018. 1. 3. 23:50 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피의자들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택시 사진
1. 영상 파일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일산동 구청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