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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단3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청구 코아 상가 앞 사거리를 마두 지구대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곳은 좌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비보호 진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2세) 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확인), 사고 동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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