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LS AM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D 약국) 앞 횡단보도를 정 발산 역 쪽에서 마두 역 쪽 편도 1 차로로 약 5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 앞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29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후 수술적 치료를 요하고 수술 후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사고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1. 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밤 늦은 시간에 어두운 상의를 입고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뛰어서 무단 횡단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