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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56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흥인지문 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앞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8. 8. 22:0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운행기록분석지(타코미터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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