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20경 창원 성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다른 방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같은 층에서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23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와 싸움을 말리고 상대방 일행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왜 보냈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