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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20경 창원 성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다른 방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같은 층에서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23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와 싸움을 말리고 상대방 일행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왜 보냈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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