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8고단2761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OOO노래타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신문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겨누며 “어제 결제한 술값 42만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사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 업주에게 신문지에 쌓인 식칼을 겨누며 술값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