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1:00경 대전 서구 B, 304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칼날 넓이 4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우수 시지가 식칼에 베였고, 피고인은 식칼을 치운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회 정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시지가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