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F 경영의 G병원 응급실 병동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병원에서 링거액을 투약 후 팔이 부은 것이 위 병원 간호사의 주사 과정에서의 실수 탓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병동 출입문을 발로 차고 로비로 들어 와 “간호사들, 나와라. 오늘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안 나오면 병원을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병원 경비원 H이 피고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고 팔을 비틀고, 이어 병원 원무과 직원 I, 방사선사 J이 합류하여 피고인을 응급실 병동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거칠게 저항하며 계속 격앙된 상태로 로비에 머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1:15경 위 로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L의 목 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제복 넥타이를 잡아 뜯고, 순경 M의 제복 상의 주머니에 꽂혀 있던 볼펜을 빼 들어 그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손목 및 등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이어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합류한 경장 N, 경사 O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N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경사 O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각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