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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68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68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6:00 ~ 06:3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큰소리로 ‘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술서를 써야 한다’ 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의 명찰을 보겠다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들어와 간호사의 명찰을 잡아채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H(38 세) 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06:45 경 위 G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의 양팔과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가격하고,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병원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I(32 세) 의 목을 1회 가격하고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9:1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이송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기 위해 구급장비를 정리하고 있던 소방공무원 L에게 다가가 과거 119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 물어보며 시비를 걸고 L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내고, 이를 말리던 사회 복무요원 M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내려찍고 이어 소방공무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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