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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정5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 102 병 동 1028호에 신장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8:20 경 위 D 병원 102 병 동 린넨실앞에서 위 병동 1028호 창틀에 놓아 둔 담배와 라이터가 없어 진 것을 확인하고 병동 복도에서 " 내 담배 내놔 "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피고인은 회진을 돌고 있던 내과의 사인 피해자 E(31 세, 남) 이 "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기는 암 환자 분이 많이 있는 곳이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때리려는 것을 피해 자가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손을 좌우로 비틀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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