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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1:44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수납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21 세 )에게 피고인이 받은 허리수술을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의 사가 퇴근하였으니 다음날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자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책상 위를 내리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병원 응급실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 인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복사 CD( 병원 원무과 CCTV), 동영상 복사 CD( 미란다 고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5. 12. 2.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12회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응급실에 가서 전문가의 판단 없이 약 처방을 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입장 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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