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누368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의 보충 피고 주장의 요지 제1 내지 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데에 결정적 원인이 된 점, 원고가 2개월간 무단결근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상 의무에 관한 중대한 위반인 점, 원고는 상급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지각하고 조퇴하는 일이 잦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이 참가인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더욱이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02호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3.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07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