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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나576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4번째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⑧ 원고는 C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0. 20. C에게 25,604,8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위 돈은 꽃게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2015. 12. 11. 송금한 50,000,000원도 대여금이라 주장하였다가 꽃게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3766호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차용증(갑 제2호증)을 근거로 대여금 16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C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꽃게 선금 등으로 수령한 것일 뿐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인천)2019나10154(본소), (인천)2019나10161(반소)]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원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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