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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88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은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선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식인 피고들 및 망 G, 망 H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단독으로 매도하는 등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망 H의 상속인으로서 망 F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G의 상속인인 I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7204호로 합유 명의인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및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I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20257호로 항소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F이 선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4명의 아들인 피고들 및 망 G, 망 H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선산으로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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