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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1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를 덧붙이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전소에서 인정된 C과의 부정행위도 부인하고 있으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확정된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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