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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나2012347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9쪽 맨 아래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대여금 부분 갑 제5, 6, 14호증, 을 제11, 14 내지 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0. 6. 25.부터 2011. 9. 20.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2010. 6. 25.자 대여금, 2010. 9. 30.자 대여금 및 그 후 2011. 9. 20. 전의 2회에 걸친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실제로 2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2011. 9. 20.자 차용증에 기초한 2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준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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