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광주시 D, 122동 3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층간 소음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인하여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한 것 때문에 처와 말다툼을 자주 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2014. 5. 29. 00:11경 광주시 F 소재 G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00:30경 광주시 D, 122동 201호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문틈 사이로 휘발유를 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영수증 사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