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산재보상과 아들의 산재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2013. 12. 1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13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찾아가, 위 공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물인 휘발유 10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공단 정문을 통해 3층 지사장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2. 10. 12:35경 위 공단 안산지사 지사장실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C 과장 D 등 위 공단 직원들이 현존하는 위 공단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휘발유 10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지사장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쏟아 부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제지로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CCTV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건물에서 위험물질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분신을 시도하고 불을 지르려고 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