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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05 2013고합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1987.경 혼인하고 2013. 8. 15. 이혼한 후 별거 상태에서 계속하여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21:30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그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 약 20리터를 구입하여 20리터들이 기름통과 0.5리터 생수병 3개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22:40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같은 날 23:00경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거실, 안방, 작은방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8. 22:40경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0리터와 과도(칼날길이 10cm )를 가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차량에 뿌린 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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