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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01 2019나3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하4, 5행의 “E지구(F단지) 개발사업의”를 “E지구(F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지구’라고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로 고쳐 쓴다.

7쪽 하2, 3행 사이에 “6. 기타 사항은 공급공고문(2014. 12. 12.), 인터넷 공고문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8쪽 3행의 “2017. 11. 29.”을 “2017. 12. 1.”로 고친다.

8쪽 하3행의 “아.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를 “사. 관계 법령 및 조례는 별지와 같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바꾼다.

8쪽 하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한다.

2. 숙박시설 건축 불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공고를 통해 이 사건 상업용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획지번호 M~K 블록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피고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와 분양홍보책자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N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N은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청원군은 2014. 7. 1. 청주시로 통합되었고, 통합된 청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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