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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20나20039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

항 표 안 아래에서 11째 줄부터 8째 줄까지(제4면 표 안 11째 줄부터 14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

항 14째 줄(제7면 11째 줄) "하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가.

항 3째 줄에서 4째 줄까지(제8면 첫째 줄부터 2째 줄까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 부분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가.

항 아래에서 9째 줄(제8면 아래에서 9째 줄) "간접공사비를"을 "간접공사비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나.

1)항 3째 줄(제9면 4째 줄 "기회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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