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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21496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5행 사이의 “원고 B은 위 O, P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4. 2.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삭제하고, “원고들은 위 O, P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4. 2.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A의 경우 신청착오로 인하여 2004. 2. 12. 등기명의인표시를 경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1행 사이를 삭제하고, "1) 원고 A은 E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10.경 AB가 E 토지에 경량철골조의 석재가공업장을 건축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2002. 11. 29. AB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E 토지 중 68.0㎡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써 도로사용에 동의하였으며, 2004년경 E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 건축물 현황도와 같다(다음페이지, 을 제3호증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 제9 내지 11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이후 위와 같이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공장을 짓고 운영해 온 점”을 삭제하고, “원고 A도 E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하였던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및 제15행의 각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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