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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42387
구상금
주문

항소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4. 7. 1.부터 2015. 7. 1.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 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 중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 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 액 1 인 당 200,000,000원, 1 사고 당 5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원고 보험’ 이라 한다). 나. 피고는 K 과 사이에, F 콘크리트 펌프 카(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7. 26.부터 2015. 7. 26.까지, 피보험자가 피고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피고 보험’ 이라 한다). 다만 피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피용 자가 피해자로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9. 12. K으로부터 피고 차량을 임차 하여 전 북 완주군 H 건물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 차량 운전자 G는 2014. 10. 6. 13:30 경 H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붐 대를 이동하다가 실수로 공사현장 3 층의 H 빔 철 구조물 난간에 걸쳐 놓은 데크 플레이트( 길이 5.5m, 넓이 70cm )를 건드렸다.

이에 데크 플레이트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고 차량 옆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I( 만 67세) 과 J( 만 63세, 이하 각각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충격하여 모두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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