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3 2015가단63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보험기간 2014. 10. 6.부터 2015. 10. 6.까지, 피보험자 원고, 목적물 B 굴착기, 1사고당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보험조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등으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7. 진주시 C 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석축의 뒤쪽 공간에 잡석을 채워 넣고 있었는데, 석축 맨 위의 바위가 앞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석축 앞 쪽에서 바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그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인 진료비 313,450원, 위자료 65,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3호증,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9항은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