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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0549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76,000,000원, 피고 A는 피고 현 대해상화재보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엠지건설, 보험기간 2015. 3. 11.부터 2016. 9. 30.까지, 보험금 100,000,000원(일인당) 및 200,000,000원(사고당)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콘크리트 펌프카(B, 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27.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A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엠지건설은 2015. 3. 2.경 ㈜서희건설로부터 C공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후,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펌프카를 일당 12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직원 D이 위 펌프카를 운전하였다. 라.

㈜엠지건설 소속 근로자인 E은 2015. 5. 28. 09: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기둥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이동식 비계 최상층 위에서 이 사건 펌프카의 압송관 끝단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위 압송관이 갑자기 요동을 치며 E의 가슴을 타격하여, E이 그 충격으로 2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경추 골절, 흉추 골절,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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