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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3038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경 하남시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6. 11. 7.부터 2017. 11. 7.까지 보상한도 : 1인당 2억 원, 1사고당 5억 원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1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3) E(상호 : F)은 G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 E 차명 : 굴삭기(무한궤도식 보험기간 :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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