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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가단67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및 각 원청자, 보험기간 2012. 6. 29.부터 2013. 6. 29.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근로자 1인당 2억 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A은 그 소유의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7. 24.부터 2013. 7. 2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Ⅱ의 경우 무한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9. 17. 02:35경 안동시 C 소재 D공사 3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터널 발파 후 발생한 부석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치고 터널 내 삼거리 지점으로 후진하다가 미처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망인이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167,656,090원(=유족급여 160,299,990원 장의비 7,356,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9. 26.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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