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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0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역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경기도 포천시 C 임야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서, 벌채면적 7,082㎡의 낙엽송 88본(80.3019㎥, 총재적) 합계 5,018,868원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하고, 같은 번지 206㎡를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벌목ㆍ개간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합계 1,016,314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 입목벌채지 조사야장, 불법 입목벌채지 재적조서

1. 임산물(입목) 피해금액 산정내역서, 2013년 4월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유통가격

1.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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