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포천시 B 일대에서 관광농업 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산지인 포천시 C, D에서 허가 없이 임야 659㎡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1. 불법지 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