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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1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257㎡ 상당의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도개설 및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입목 39본(9.57㎥ 상당)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불법벌채 산림조사서, 불법훼손지구역도

1. 임산물(입목벌채) 피해금액산정내역서, 2013년도 산림청 복구비 산정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불법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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