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임야 11㎡의 산지, C에 있는 임야 5,581㎡의 산지, D에 있는 임야 40㎡의 산지, E에 있는 임야 640㎡의 산지 등 합계 6,272㎡의 산지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4. 9. 중순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임야, E에 있는 임야에서 농장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그곳에 생육하던 소나무 144본, 참나무 70본 합계 214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실측도, 임목 피해수량 조사내역, 산림청 고시(2014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가격 동향(2015년 2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이 사건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허가 획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전용한 면적이 넓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도 많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