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포천시 C 일대에서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산지인 포천시 D 외 3필지에서 허가 없이 임야 336㎡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불법산지전용발생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