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3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9. 9.경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 E가 원고 및 F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09가소2683호), 원고가 G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0267호), H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국법원 2010가소3125호)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원고로부터 2009. 9. 4.경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0,370,000원을 교부받고, E가 원고 및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에서 2009. 9. 22.자 주소보정서 및 이의신청서, 2009. 9. 22.자 답변서, 2010. 4. 9.자 반소취하서 등을, 원고가 G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에서 2010. 8. 3.자 진정서, 2010. 9. 1.자 항소장을, H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에서 2011. 1. 20.자 이의신청서, 2011. 2. 8.자 답변서, 2011. 5. 24.자 준비서면, 2011. 6. 15.자 답변서, 2011. 7. 11.자 준비서면, 2011. 8. 8.자 준비서면, 2011. 9. 6.자 탄원서 및 준비서면, 2011. 10. 19.자 항소장을 각 작성하여 각 해당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류작성행위’라고 한다
). 2) 이 사건 서류작성행위와 관련된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09가소2683호 대여금 사건[원고 : E, 피고 : A(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 F 2009. 9. 9. E 소 제기 2009. 9. 10. 이행권고결정 2009. 9. 22. A, F 이의신청서, 주소보정서 및 답변서 각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