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21.04.01 2021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법원 2011. 7. 27. 자 2011차 전 275 양 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법원 2011. 7. 27. 자 2011차 전 275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수한 C 주식회사에게 2017. 4. 30. 50,000원, 같은 해
5. 11. 300,000원, 합계 350,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명령 상 원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는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98 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